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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0 본인부담금制' 폐지 해야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制' 폐지 해야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4.11.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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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0 본인부담금制' 폐지 해야

 

시행 4년 520여 항목으로 급증...급여 전환은 없어

보장성 강화 아닌 단순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전락

 무통분만 시술료 반환사건 계기 법적 대응책 강구키로

최근 산부인과의 무통분만 시술료 반환요구 사건으로 불거져 나온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이하 100/100) 제도가 시행 4년이 넘는 동안 항목 수는 520여 개로 급증한 반면 급여로 전환된 항목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보장성 강화 취지로 시작된 100/100제도가 단순히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00/100제도와 관련해 환수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조사해 조만간 법리검토를 마무리하고 곧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100/100 폐지를 위한 의료계의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100/100이란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서도 이를 건강보험 급여로 통제하는 제도로 일부 고가의 치료재료와 약제비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던 것이 현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전산화를 위해 코드화 시킨 항목만도 522항목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100/100이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제도로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르면서 '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히 재정절감을 위한 가격통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0/100제도는 비급여 항목을 우선 급여전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묶어 놓은 제도이지만 100/100 항목 수가 520여 개로 증가하는 동안 급여로 전환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가격통제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된 100/100의 수가는 당연히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번 산부인과 무통분만 시술의 경우 역시 100/100제도에 묶여 통증 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약제 및 재료의 구입 원가와 시술료 2만2000원 뿐이다.

하지만 경막외 마취시술은 숙련된 마취과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고난도의 시술로 마취의를 초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도 8∼15만원.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결국 현재 시술비용을 12∼15만원을 받아도 이윤은커녕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 100/100 수가책정이 지금의 물가나 임금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의 경우 역시 2만원∼15원만원 받던 것이 100/100로 묶인 이후에는 만원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시행령의 모법인 건강보험법의 어디에도 이러한 전액 본인부담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환자의 입장에서도 보험급여 범위내의 진료 항목이라 하면서도 100%를 모두 본인 부담하라는 것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비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취지가 아닌가""라고 반박하고 ""내가 100% 다 부담하려면 왜 보험료를 내는 것인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다""며 100/100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100/100제도에 묶여있는 항목들은 대부분이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항목들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때문에 오히려 신의료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며 ""100/100제도가 오히려 환자들의 의료혜택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역시 ""무통분만 수가의 근본적인 문제는 100/100제도라는 괴물 같은 사회주의 제도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헌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무통분만 시술은 분명 비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통분만을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 100/100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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