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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왜 '환자 전·퇴원'에 간섭하나
보험사가 왜 '환자 전·퇴원'에 간섭하나
  • 의사신문
  • 승인 2008.06.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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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의 퇴원이나 전원 여부 결정시 보험사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퇴원이나 전원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중 제11조의3인 `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와 관련된 것으로 보험사의 퇴원 종용이나 전원요구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 마련이 주요 골자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입원환자의 퇴원과 전원 등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문제는 이러한 당연함이 상실, 현실적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정상적인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져야 한다.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것 처럼 보험사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퇴원 종용 등에 대한 간섭금지 조항 마련은 물론 의료기관의 타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에 대한 통제 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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