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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개최-서면결의 놓고 힘겨루기
임총 개최-서면결의 놓고 힘겨루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6.04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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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로 예정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의 개최가 서면결의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면결의 처리 여부는 의협 집행부가 안건부의를 결정하고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에게 춍청, 오늘중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오늘(4일) 오후 ‘6월 3일 6인 회동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오는 7일 임총 개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의협 집행부 2인, 시도의사회 추천 1인, 대의원회 3인이 참여한 6인의 회동 결과, 임총 개최 대신 서면결의로 처리하기로 하고 안건 부의를 결정함에 따라 대의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서면결의 요청경과와 대의원 서면결의 부의안건 내용이다.

Ⅰ. 서면결의 요청경과

◆ 본 협회는 2007년도 결산(안) 및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2008. 4. 19(토) - 20(일) 개최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4. 20(일) 오후 속개된 총회 본회의 성원미달로 동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총회가 폐회되는 사태가 발생함.

◆ 예/결산이 확정되지 못하면 협회뿐만 아니라 지부 및 의학회, 협의회의 회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바, 본 협회는 회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의원회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2007년도 결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여 서면결의를 요청하였으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이견이 있어 반려된바 있으며, 이에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

◆ 이에 대의원회는 6월 7일 임시총회를 소집공고 하였으나, 임총개최에 따른 제반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의협회장과 대의원회의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하여 전권을 위임받은 6인의 회동결과, 서면결의 처리가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아래 안건으로 서면결의 부의를 결정하였음

◆ 서면결의 안건과 관련한 자료는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시에 모든 대의원께 전달되었기에 생략하였음을 양해바람.

Ⅱ. 서면결의 부의안건

1. 2006회계년도 특별감사보고서 및 2006년도 결산(안) 인준의 건 <참 조> : 2006회계년도 특별감사보고서 <의결주문> : 임시대의원총회(2007. 5. 5) 결의에 의거하여 실시된 2006회계년도 특별감사보고서를 받아들이고, 환수해야할 금액(766,109,948원)을 2006년도 결산서에 반영하고 주석으로 명기하는 외, 원안대로 2006회계 결산(안)을 인준함.

2. 2007년도 고유사업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참 조> : 제60차 정기총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주문> : 집행부에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한 2007회계 고유사업 추가경정예산(별지 생략)을 원안대로 인준함 3. 2007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참 조> : 2007회계 감사보고서, 제60차 정기총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주문> : 집행부에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한 2007년도 결산보고서의 고유사업 대외사업추진비 미지급금 6천만원과 100주년재단보조금 미지급금 2억4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이월잉여금으로 편성하되, 추후 100주년행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2008년도 편성예산 외 추가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잉여금(순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 원안대로 인준함.

4. 고유사업 이월이익잉여금 처분계획 승인의 건 <참 조> : 2007회계 감사보고서, 제60차 정기총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주문> : 대외사업추진을 위해 집행한 6천만원의 고유사업 이월이익잉여금 처분을 승인함.

5. 2004특별회비 사업종료 및 회계폐쇄 승인의 건 <참 조> : 제60차 정기총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주문> : 2004특별회비 회계를 폐쇄하고, 동 회계의 잔여금 전액은 고유사업 회계의 순자산으로 이월함을 인준함.

6. 수익사업 특별회계 계정 개설 승인의 건 <참 조> : 제60차 정기총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주문> : 고유사업 중 별도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의 수익금 및 회계처리를 위한 수익사업 회계 독립계정 개설을 인준함

7.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참 조> : 제60차 정기총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주문> : 집행부에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정의결하는 외 원안대로 인준함. 1) 고유사업회계 의료광고심의비 항목을 별도회계로 편성 운영함 2) 고유사업회계 대의원회운영비 항목 중 의장업무추진비 1천5백만원, 운영위원분과 및 분과위원회운영비 1천5백만원, 의장단/감사단회의비 6백만원 등 3천6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조정 편성함 3) 고유사업회계 감사비 항목 중 감사업무추진비 월50만원을 월30만원으로 조정하여 9백6십만원을 삭감하고, 시도감사단 간담회비 1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여 편성함 4) 의료정책연구소회계 부문에서 의료정책포럼개최비 1천만원 인상, 자문위원회 거마비 5백6십만원 인상 조정하여 편성함 5) 이에 따라 위 4개 분야의 예산조정에 따른 차액 부문 전액을 각각 회계의 예비비에 반영하여 편성함.

8.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1토의 및 2토의안건 심의사항 처리의 건 <참 조> : 제60차 정기총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준문> :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당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 수임사항을 인준함

9. 경기도의사회관 매도 및 신축관련 승인의 건 <참 조> : 경기도의사회 요청 <의결주문> : 경기도의사회관 매도 및 신축관련 사항을 경기도의사회에 일임함

10. 부대결의 사항 <의결주문> : 위 1, 3, 4, 5, 6호 안건의 의결 결과는 2008회계년도 결산보고서에 그대로 반영하고 주석으로 명기하며, 서면결의 처리가 어려운 여러 현안들은 추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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