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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MRI 급여 전환시 손실보전책 전제 필요"
"병협, MRI 급여 전환시 손실보전책 전제 필요"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4.11.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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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MRI급여전환을 앞두고 연구결과로 내놓은 2개의 수가조정안과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劉泰銓)는 “급여전환에 따른 급격한 경영손실을 보전하려면 우선 합리적인 적정수가가 보상돼야 하고 또 병원경영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건강보험수가가 불과 2.7% 인상되어 통상적인 비용증가분도 적정하게 보상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수익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MRI수가가 복지부안대로 전환될 경우, 정부가 그에 따른 적정수가를 보상하지 않으면 병원경영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병협은 “MRI가 복지부안대로 급여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뿐 아니라 현재 30-35만원으로 보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MRI수가에도 영향이 파급,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MRI가 CT촬영의 부분대체 진료행위로서 급여기준에 의해 촬영건수가 제한될 여지가 많아 급여전환에 따른 환자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복지부가 제시한 MRI 급여전환 방안 적용시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36억원(종합병원 3억원, 병원 1억원)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원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의 적정수준 유지 등을 고려한 적정이윤을 반영, 합리적인 적정수가를 보상해 MRI급여전환에 따른 급격한 경영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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