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성폭행등 회원2명, 3년 권리정지
성폭행등 회원2명, 3년 권리정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5.20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가 내원환자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회원에게 역대 최고의 징계를 내리는 등 자율징계 강화에 나섬에 따라 이를 통한 국민과 의사간의 신뢰회복 여부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5일 상임이사회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양 모 원장과 성폭행을 한 황 모 회원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중 최고 수위인 3년간 회원권리 정지 징계결정을 인준했다.

양 모 원장의 경우,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소인들을 성추행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특별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결정받은바 있다.

또 황 모 회원은 내원한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었다. 이후 황 모 회원은 재심청구서를 제출,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공판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준강간죄에서 강간죄로 의율을 변경되고 작량은 7년에서 5년으로 경감받았었다.

의협은 이들 두 회원의 징계와 관련, 지난 달 30일 개최된 제18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했으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인준했다.

두 회원은 성폭력특별법위반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4조 제2호 및 제3호인 의사윤리 위배 및 의협 명예 훼손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거,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2011년4월29일 까지 3년간 회원권리가 정지된다.

이들 두 회원은 회원권리가 정지됨에 따라 의협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증명서 교부 요청, 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요청, 제 질의 및 협조요청, 의협회지 및 신문수수, 기타 등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제한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또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명할 것을 의뢰했다.

특히, 황 모 회원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은 형사처벌 5년형, 의협처벌 회원권리정지 3년에 더해 의료법상 의사면허정지관련 규정을 단서로 행정기관 차원에서도 처벌하도록 해 의사의 명예훼손은 물론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더욱이 의사로서 윤리의식과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데 대해 중죄로써 다스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고강도 징계수위 결정과 관련,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황 모 회원에 대해 ‘제명’ 등의 중한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앙윤리위 규정상 ‘제명’이라는 징계가 없어 징계 최고수위인 ‘회원권리정지’ 3년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징계의 강제력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에 의료인단체의 회원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의협은 “변호사의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비윤리적 회원 등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징계를 통한 효율적인 회원 관리가 되고 있다”며 “의사의 경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단체에 실질적인 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윤리위원회 제20조 제1항에 의거, 두 회원에게는 해당 시도의사회를 경유하여 징계결정사항이 통지되며 정관 제62조 제1항 및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징계결정사실은 의협신문에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협의 자율징계 권한이 최고 3년간 회원권리정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의료인단체의 자정활동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