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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관련 협조문 발표
노인요양보험 관련 협조문 발표
  • 승인 2008.05.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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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정부가 대국민 협조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로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협조문에서 일반 국민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계자,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관계자, 시도․시군구․읍면동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점, 시설 부족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간병인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금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문제 등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는 최근 우려되는 과열경쟁과 부실교육을 넘어서서,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갖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것을 당부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한편 수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도․시군구․읍면동 공무원들에게는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시설의 안전 및 인권 문제에 대한 감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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