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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폐기, 18대 국회로
의료법 개정안 폐기, 18대 국회로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5.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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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막 회의로 볼 수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15일 오후 개회됐으나 의료 쟁점 사안은 광우병과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채 18대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오전부터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건강정보보호법’, ‘개인정보진료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전환하자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쟁점 사안으로 부상하지 못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약사법일부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당초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로 완화돼 통과됐으며 법안심사소위의 회의 결과에 따라 전체회의에서도 세 법안이 가결됐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필수처리해야 할 법안을 선정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계의 민감한 부분은 다루지 않는 선에서 정부안을 제시, 이번 회기 중 통과시켜 달라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날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광우병과 AI와 관련 강한 질타를 받으며 된서리를 맞았다.

김성이 장관은 그간 구설수에 오른 발언들에 대한 의원들의 문책을 받기도 했다.

이날 회의의 모습은 의원들이 임기를 다해감에 따라 복지위 소속의원 20명 중 14명 참석했고 그마저 회의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뜨기도 했다. 업무 보고를 위해 자리를 빼곡이 채운 복지부 공무원들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양 당 간사 간에 합의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된 만큼 의료계는 새로이 시작될 18대 국회에 대한 채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이 정기총회의 파행과 서면결의 무산으로 진퇴양난에 빠져있어 이에 대한 수습과 함께 하루 빨리 정상 궤도로 진입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의료쟁점 사안들을 논의하고 18대 국회에 의료 정책 입안을 선도하려면 내부적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비롯 의료법 개정안은 시민단체와 정부의 의지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다시 불씨를 지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안일한 대책은 또다시 의료계에 대정부 투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의료계 입장을 정치권에 설득할 인물과 국민들편에 서서 설득해야할 인물을 선정하고 철저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의료계 한 인사는 “국회 매 회기 마다 등장하는 단골 법안을 무조건 반대 입장에서 폐기하자는 주장으로 맞서지 말고 의료계의 주장을 담은 대체 법안을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놓고 타협이든 협상이든 해야지 여지껏 해오던 태도로 일관한다면 의료계 입지만 좁아지지 않겠느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17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긴장감을 부추기며 쟁점사안으로 떠 올랐던 법안들이 18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의료계의 관심과 정치적 역량 발휘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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