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서울시의, "무차별환수 중단"
서울시의, "무차별환수 중단"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8.05.15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문영목)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월권적인 진료비 환수조치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공기업 개편작업에 따라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공단이사장 및 상임이사 등 주요보직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현시점에 있어 각 지역별 공단 직원들은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명분과 성과 만들기식의 월권적 행위를 일삼아 의료계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와 같은 공단의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을 비판하고 복지부와 공단에 즉각 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다시한번 진료비 환수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회원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시 대처 요령으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응대하여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의무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에 불과)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개별상황에 따른 판단에 의해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의 월단위 진료내역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므로 명확하게 부당함을 지적한 후, 특정건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 협조요청하도록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의 사후관리업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법제83조(자료의 제공)제1항에 의거 건강보험법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심사평가원에서 심사완료한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진료비환수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조사관련 지침은 △동일유형의 부당건수 5건 이상인 경우에 공단은 요양기관의 최근 3∼6개월 진료분을 추가점검(동일유형의 부당건수 5건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건에 관한 자료제출만으로 진료내역을 확인) △월평균 부당금액이 15만원이상일 경우 공단은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월평균 부당금액이 15만원 미만 시 부당이득금액만 환수) △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자료제출 불응시 복지부 현지조사(실사)의뢰 등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현지조사(실사)를 받았을 때 조사내용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할 경우, 조사 사실 모두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사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하며 조사내용이 상이할 경우, 보충설명을 통해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확인서 작성 시 의료법위반사항 항목이 있는 경우, 확인서 내용을 필히 점검 후 확인서에 날인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김동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