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을 마련, 회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향후 의료기관의 능동적인 인력관리 및 직원고용 관련 분쟁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의협은 “회원들이 의료기관에서 직원고용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직원채용,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 체결시 도움을 주고자 ‘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을 내주중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 홈페이지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며 또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 고용특성 및 환경에 따라 가감해 활용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의협이 마련한 의료기관 취업규칙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을 비롯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의료기관이 직원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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