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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의료기관 중복처방 금지
동일 의료기관 중복처방 금지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5.1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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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 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하여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하여 처방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의사가 제대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주로 6개월간 계속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규정을 만들어 지난 13일 공포했다. 고시 규정은 같은 의료기관의 서로 다른 진료 과 간 처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가 지난 2006년 1~2월 건강보험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및 대전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복 건 중 4일 이상 중복 약품 수는 전체 중복처방 약품 수의 21% (707,366개), 8일 이상은 7.6%(255,87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가 같은 날 2개과 이상 진료시 동일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거나 환자가 의약품이 떨어지기 전 병원을 미리 방문할 때 진료의사가 약이 남아있는지를 환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장기 처방하는 경우 등으로, 이로 인해 의약품 남용이 지적돼 왔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인정,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초기 서로 다른 진료과 간의 중복처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등으로 인해 의료계의 일시적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자가 의료기관을 달리해 처방을 받는 등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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