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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교섭안 확정
전공의 단체교섭안 확정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4.11.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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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金大成)는 '전공의 근무 및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 이하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교섭안을 확정하고 이 달 내에 열릴 교섭위원회를 통해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들과 협상을 버린다.

대전협은 지난달 31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에서 비상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근무시간 주 80시간 이하로 할 것 △연속근무 24시간으로 제한 △기본근무시간 초과 근무 시간당 기본급의 1.5배 지급 △의국 최소 4인 1실 확보 △병협 복지부에서 제공받는 전공의 수련발전 기금 중 8∼9억원 대전협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는 단체교섭안을 참석대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무엇보다 이번 교섭안에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던 근무 및 수련시간, 휴가, 복지후생, 임금, 수련평가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병협이 과연 어느 수위까지 수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대전협측 역시 이번 교섭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교섭위원회 첫 본회의부터 뜨거운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협은 전공의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도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협상안에 최저 임금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으며 교섭안의 충실한 합의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 또는 의료기관 평가의 수련심사 조항에 넣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 및 휴가=△근무 및 수련시간 주 80시간 이하 △기본근무 및 당직 연속 24시간 이상 금지 △야간당직 주 3회 초과 금지 △주말 당직근무 월 4회 초과 금지 △기본근무시간 초과 근무 시간당 기본급의 1.5배 지급 △정기휴가 연 14일, 산후휴가 최소 60일, 생리휴가 월 1회 보장 △이 외 경조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보장 신분보장 및 복지후생=△정규직 직원 처우 보장 △의국 최소 4인 1실 확보 △숙소 및 당직실 최소 4인 1실 확보 △건강검진 및 경조금지급 △진료상황에서의 모든 법정분쟁 소송비용 해당병원 일체 부담 임금 및 기타사항=△최저임금제 실시(금액 추후 공고) △병협 복지부에서 제공받는 전공의 수련발전 기금 중 8∼9억원 대전협 제공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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