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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예방접종 뿌리 뽑는다
불법 단체예방접종 뿌리 뽑는다
  • 승인 200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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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 예방접종 뿌리 뽑는다

 

안전성 위협/의료질서 파괴행위로 규정

전면금지/강력규제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서울시의사회, 근원적 문제해결위해 총력

 

 무분별한 불법 단체예방접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집단예방접종 자체의 근절을 위한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단체 또는 개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근 의료기관과 현격한 저가의 수수료를 받고 인플루엔자 등 집단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의료를 저질화하며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집단예방접종을 뿌리뽑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후 행하도록 하고있는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등을 개정, 이를 전면 금지케 하거나 허가사항으로 강력히 규제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 제30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당해 의료기관내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있다고 상기시키고, 이 조항의 다른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을 위해 정식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불법 단체예방접종에 대해 일선 구의사회와 함께 현장 적발과 시정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일부 회원들의 무책임한 단체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와 함께 각서를 받고 또다시 위반할 시에는 실명 공개 및 윤리위원회 회부, 더 나아가 사정당국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 등 행정당국에 불법 단체예방접종 시행 근절을 건의했는데, 서울시에서도 현 실태와 같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의 박리다매 형태의 의료업 행위가 지역보건법 제정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고, 제18조 규정을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수수료를 받는 등의 사실상의 의료업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처치를 하는 예방접종과 같은 행위는 제한하고 현실을 감안하여 건강진단 및 순회진료에만 한정하도록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 제출한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관리지침에 의하면 인플루엔자는 원칙적으로 단체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며, 대유행을 제외하고 접종 의료기관의 내소자 접종 이외에 접종주체에 관계없이 기관방문이나 간이 설치된 접종실에서 단체접종 형태의 접종은 억제하도록 하고있다”며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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