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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청구시 진료기록 열람 가능"
"수가청구시 진료기록 열람 가능"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8.04.0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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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차보험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1항에 의거 ‘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문영목) 현두륜 법제이사(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자동차보험환자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질의’에 이 같이 회신하고 만약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외에 의료기관이 임의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 직원에게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가 환자의 진료내용을 방송사에 누설하게 한 경우의 죄책에 대해서는 ‘공개된 내용이 특정 환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어야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특정 환자를 지칭하지 않고 일반 환자를 지칭하거나, 특정 환자의 비밀에 관련되지 아니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자배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방송사에서 환자의 진료내용을 임의로 보도한 경우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밝혀졌다.

현두륜 법제이사는 “만약 방송사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치료 시태를 보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에 대한 진료사실 또는 외출 외박 사실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이 착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 “의료기관, 보험회사 직원, 언론사 등이 진료기록부를 열람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그 피해자는 환자 본인이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인을 이료법 제19조와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자배법 제12조 제2항 위반으로, 언론사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두륜 법제이사는 “위와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나 언론사를 고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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