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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사회원, 박한성회장과 대화"
"동작구의사회원, 박한성회장과 대화"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4.10.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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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단체예방접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일선 회원들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며 앞으로 단체예방접종 하는 회원 및 단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 안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신대방 소재 갈비세상 음식점에서 개최된 '朴漢晟서울시의사회장과 동작구의사회 회원과의 간담회'에서 회원들은 ""독감예방접종 위반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의료질서를 뒤흔드는 이러한 단체에 대해 의사회가 적극 나서 뿌리를 뽑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朴漢晟회장은 ""현재 서울시의사회에 접수된 위반사례 건수만도 21건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불법 단체예방접종 사례가 만연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이러한 위반사례는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방치하면 내년에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朴漢晟회장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경고차원에서 1차로 자인서와 각서를 받고 있으면 이후 또다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2차로 윤리위원회 회부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반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해서는 인터넷 또는 타 매체를 통해 공개할 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플루엔자관리지침 중 단체예방접종지양을 단체예방접종금지로 변경해줄 것과 △단체예방접종 실시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변경할 것, 그리고 △불법단체예방접종 시 보다 엄한 행정처분 부가해 줄 것을 복지부와 의협에 건의하는 등 불법 단체예방접종 완전 근절을 위해 의사회가 적극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외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잉청구된 원외처방약제비의 과징금이 의사의 진찰료에서 삭감 징수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다.

張然復회원은 ""과잉 약제비를 왜 의사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朴漢晟회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이번 부당환수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현재 기각된 상태""라고 설명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뒤 다시 소송을 낼 것""이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의사회가 책임지고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사단체의 확실한 정치노선 표명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홍보마케팅의 필요성 그리고 △대정부 투쟁의 단계적 전략수립 필요성 등도 함께 제기됐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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