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대적인 수진자 조회 나선다

허위청구, 요양기관간 담합 등 고발 조치할 것

2006-10-31     강봉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대적인 수진자 조회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번 수진자 조회와 관련, 요양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가입자가 실제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등이 나타나면 실사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그 취지가 의심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지난 2/4분기중 병·의원 방문횟수가 18회를 넘는 수진자 240만명과 그 세대원 등 70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여부 등에 대해 우편 및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의원을 1개월에 40회 이상 이용한 1000여명에 대해서 공단의 사례관리요원(309명)이 직접 방문, 진료여부와 진료를 받은 사유 등 그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조사에서는 지난 2/4분기 진료분에 대한 실제 방문 여부만을 조사하며, 세대원간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및 산부인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입자의 회신내용 확인 결과,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요양기관의 허위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회신자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진료내역보상금(최고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제조사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및 실제 진료하지 않은 진료비 청구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현지조사 실시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강봉훈 bong@doctors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