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하>

2006-10-26     의사신문

Q :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3차진료기관을 갈때 소견서를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견서를 1차진료기관이 아닌 2차진료기관에서 발급 받아도 되나요?

A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혈우병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④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⑤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⑥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⑦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⑧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3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①∼⑤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능, ⑥∼⑩의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능.

따라서, 위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제1차 → 제2차→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순서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재민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