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응급실 지키는 의사 검찰 송치 절대 반대”

성명서 발표, “형사처벌 면제, 민사 배상 최고액 제한 등 제도 개선 절실”

2026-06-16     김동희 기자

3년 전 대구 청소년 추락 사망사건과 관련, 최근 경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명의 응급의학과 의사를 검찰 송치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됐다.

이에 대한응급의학회(회장 박규남, 이사장 전병조)가 무너져가는 응급의료 현장의 실태를 고발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그 가운데 한 명은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는데, 현재 군의관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한 명은 여전히 해당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의정 사태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도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 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회는 사건 당시, 보건복지부도 현지 조사를 면밀히 진행했고,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그 결과 해당 병원들에 행정 처분했으나, 전공의를 포함한 응급의학과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제 와서 뒤늦게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협조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과 의료계에 응급 의료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깊이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에 향후 검찰에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 올바르게 내려져,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회는 “응급 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형사처벌 면제, 민사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에 정부와 협력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