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2026 상반기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 27일(토) 개최

진료기록부 작성법부터 악성 민원・온라인 비방 법적 대응방법까지···현장 맞춤형 해법 제시 박명하 이사장, “조합원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제공하는 기회로 삼을 터”

2026-06-16     김동희 기자

최근 의료현장에서 의료분쟁 및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의료진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예방책 제시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김택우)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박명하)은 오는 27일(토) 오후 3시50분부터 오후 6시10분까지 온라인 형태로 2026년도 상반기 의료분쟁예방연수교육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의료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법률가이드와 대응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이며, 사전등록은 6월22일~26일까지 등록 홈페이지(https://kmamalive2026.org/)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날 연수교육은 ‘세션 1’에서는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 변호사가 ‘법원이 인정하는 진료기록부 작성법’을 주제로 소송 및 의료분쟁 발생시 가장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되는 진료기록부의 올바른 작성기준과 실제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진료차트 작성 노하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세션 2’에서는 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의료분쟁으로 인한 악성 민원과 온라인 법적대응’을 주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세션 3’에서는 임민식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이사가 ‘의료분쟁에 따른 의료배상책임보험 시대에 대비하여’라는 주제를 통해 의료배상책임보험 시대의 변화상을 짚어보고 의료분쟁 위험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되는 연수교육 수강자들에게는 대한의사협회 필수평점(2점)을 부여해 조합원들이 진료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미처 이수하지 못한 필수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오늘날 의료현장은 의료분쟁의 위험이 일상적인 부담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합원이 진료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단순한 보상 기능을 넘어 조합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이사장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가 예고되면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며 “이러한 제도 변화 속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최근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여 고액배상에 따른 부담을 덜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안전망 구축과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한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