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醫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환자 안전 위협하는 변칙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허용 의료 면허 체계의 붕괴와 질서 혼란 지적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국민 피해 가중 문제 제기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을 기존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이 사실상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변칙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허용’이다. 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채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로는 ‘의료 면허 체계의 붕괴와 질서 혼란’을 지적했다. 의료기사는 본래 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자격이 부여된 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라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처방’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벗어나 단독 진료를 행하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국민 피해 가중’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규명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이 겪게 될 법적·경제적 고통이 자명하다”며 “진료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에서 사고의 책임과 손해 평가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특히 정치권이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는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명 말미에 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는 반민생적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재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