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모집

11월28일까지 의료기관 협약해 건보공단에 신청 의료기관 부족 지역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 신규 도입 방문진료료, 재택의료기본료 수가 지급···의원 협업 인센티브 신설

2025-10-28     박한재 기자

정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 모집이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대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28일(금)까지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2022년 12월 시작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법률 시행에 대비해 통합돌봄제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 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로 도입한다. 

해당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82개군)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5.10.28.)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방문진료료(의원) △재택의료기본료(보건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적인 사례 관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원)를 신설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 내에서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라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