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PA 간호사 업무범위 확정···제도화 추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관 인증’ 내용 추가···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등 업무범위 43개 규정 자격요건 3년 이상 임상경력·교육과정 이수 의무

2025-10-01     박한재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PA) 업무범위를 확정하며, 제도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1월10일(월)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비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의료기관 인증’이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하고, ‘의료법’ 제58조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했다. 유예기간은 2029년 12월까지이다.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행위 목록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통해 43개 행위로 정했다. 

지난 5월 공청회에서 공개된 45개 중 △흉관 삽관 및 흉수천자 보조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 2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칙 시행 당시 간호사가 수행 중인 43개 항목 외 진료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수행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경우 시행일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행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의 자격으로는 △병원 △종합병원 △군병원 등에서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단, 부칙을 통해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규칙 시행 전 이미 1년 6개월 이상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간호사의 경우 임상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임상경력 3년 이상 간호사 중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 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교육과정 고시(제정 예정)’을 통해 규정할 방침이다.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및 그 지부·분회(대한간호협회)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중앙회 및 그 지부·분회(대한의사협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라 의료기관단체 및 그 지부·분회(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정했다. 

또한, 교육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현장실습은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부는 의료기관 내 진료지원업무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의사·간호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 이수 등을 반영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규칙에는 이 외에도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진료지원업부 수행 간호사 근무 현황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권고 등의 사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