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醫 “내시경 독점 안 된다” 내과 주장에 전면 반박

내과醫 협의체 탈퇴 지적···공적 논의 거부한 책임 언급 외과 내시경 합병증 대응 역량 강조···안전성 주장 반박 연수교육 편중 비판···가정의학과 등 타과 참여 필요 주장

2025-04-15     남궁예슬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과 자격체계를 둘러싼 대한내과의사회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외과의사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특정 과의 독점이 아닌, 공정한 의료제도 확립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최동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한내과의사회의 기자간담회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내과의사회는 외과 측이 내시경 자격과 연수교육 기준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외과의사회는 협의체 결렬 책임이 외과에 있다는 내과 측 주장에 대해 “실제 협의체 회의에 불참하거나 자진 퇴장한 것은 내과 내시경 관련 단체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적 논의 절차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단절시킨 사례로, 외과 측이 갈등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과의사회는 외과 내시경의 안전성을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 “주요 합병증인 천공과 출혈 등을 실제로 치료하고 있는 것은 외과”라며, “수술과 복강경에 대한 숙련도를 바탕으로 외과의사는 내시경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시경 연수교육 인정 체계에 대해서는 “특정 학회에서 주관한 교육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외과와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타 전문과의 교육은 배제하고 있다”며 형평성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외과의사회는 “다양한 전문과가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역량을 무시하는 현 체계는 국민 건강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동현 회장은 “의료는 협력의 영역이지 특정 전문과의 독점이 될 수 없다”며, “외과와 내과 모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내시경은 발전해 왔으며, 이를 배제하는 구조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은 외과의 권한 주장이 아니라, 모든 전문과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내시경 자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외과의사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검진 시스템과 내시경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 내 다양한 전문과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