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김택우 의협 비대위 간부, 면허정지 3개월 처분받아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봉사 포함 의료행위 일체 불가 “함께 투쟁하면 승리” 발언에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 교사 혐의
2024-03-18 박예지 기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8일 실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면허정지 기간은 오는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3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지만, 지난 2차 조사에서 강압적인 수사 태도를 보인 보조수사관이 참석해 1시간여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오는 20일(수)에도 소환이 예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통지서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월 6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수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은 15일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디데이(D-day)는 정해졌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봉직의, 개원의들과 함께 디데이를 준비해주십시오”,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저 박명하는 의사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서 저 개인의 희생은 영광이라는 각오로 오로지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투쟁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이라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행정소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