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속항원검사키트 일반인 사용 철회···방역체계 혼란"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에 대한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권고문 발표 개인 채취 검체는 검사 민감도 낮아, 좋은 검체 채취 위해 의료진이 해야

2021-09-08     홍미현 기자
사진=뉴스1

의료계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사 오남용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주거나, 2차 피해 등으로 인해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지난 7일 권고문을 통해 “4차 대유행의 원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코로나19 자가검체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조건을 달아 한시적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3개 회사의 제품은 국내 신속항원검사키트 정확도 허가 기준(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정식품목 허가를 취득했다. ‘신속항원검사키트’ 3개를 포함한 17개 ‘항원진단시약’도 허가된 상태다. 

하지만 대책위는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오지, 교도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검체 채취나 검사 시행·결과 해석 과정에서는 의료진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철회돼야 한다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다. 자칫 검체 채취의 문제나 검사방법의 오류, 결과 값 판독 오류, 결과 후 판단과 대처, 검사 오남용으로 잘못된 안도감, 2차 피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좋은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도, 검체 채취의 숙련도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인 의료진이 실시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 검사량 폭증, 의료진 부족, 비용 문제 등으로 개인이 직접 채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개인이 채취한 검체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의 민감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검사키트’라는 용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신속항원검사키트'는 거의 동일한 검사법이지만 '진단키트'라는 용어 대신 '검사 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내의 코로나19 상황이 외국과 같은 비상사태가 아니어도 전문가용 ‘검사키트’를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간이키트는 전문가들이 의료현장에서 감염자를 빠르게 진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감도가 낮은 기법임을 감수하고도 진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민감도가 낮은 검사법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키트’라는 용어를 사용해 무증상자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 상태인 임신 진단 키트와 병원성 높은 전염병 진단 키트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코로나19 같이 전염성 질환의 진단을 간이키트를 사용해 국민 개인에게 진단검사를 하게 하는 것은 결과 판독, 결과를 얻은 뒤의 향후 조치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개인에게 넘기는 일”이라며 “실제 현실에서 결과의 정확도 저하, 위음성의 경우 잘못된 안도감을 주게 돼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양성을 보인 경우 심리적 혼란으로 인한 회피 등이 발생해 국가 전염성 질환의 방역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