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 '박탈’은 헌법에 위배”

관련법 복지위 심사 앞두고 대공협 긴급성명 통해 비판 대공협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 주장

2021-05-25     김광주 기자

공보의가 형사사건에 기소만 되어도 공보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다시금 비판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25일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옥죄는 근시안적인 입법 시도”라며 “무쟁점 법안으로 법안소위에 올라온 상황은 장기화된 코로나 대응 국면에서 격무에 지친 일선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허탈함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의는 국가공무원 신분이기에 비위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 징계를 받는다며 “이미 이러한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공중보건의사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판가름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편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일부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9조의 2에 규정된 ‘신분 상실 및 박탈’의 단서 규정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다.

현행법상 공보의를 포함한 공무원에게는 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가 병과되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처벌 외에 추가로 경고, 파면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소만으로 공보의의 신분을 박탈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소명 절차에 임의적으로 개입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의 비중에 비해 공중보건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비위사건을 일으킨 일부 공보의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공보의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소극 진료를 부추긴다며 “공중보건의사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기 법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감만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소극,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넣겠다는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서 탈진한 공중보건의사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북돋아주지는 못할 망정, 불안한 신분을 빌미로 등 뒤에서 칼을 겨누는 법안 발의는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