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사면허취소법'에 총파업 등 강경대응 선언

16개 시도의사회장·의협회장 후보들도 규탄성명 발표 "선의의 피해자 양산해 결국 국민에 피해 돌아갈 것"

2021-02-22     홍미현 기자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 후보들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른바 '면허강탈 법안'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임현택·기호2번 유태욱·기호3번 이필수·기호4번 박홍준·기호6번 김동석 후보 등 5명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후보들은 "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차기 의협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