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코로나 백신접종 '가짜뉴스' 접종률에 악영향 미칠 것”
‘여당이 백신 품질검사 면제 추진' 가짜뉴스에 정면 반박 정은경 질병청장도 “가짜뉴스에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SNS 등에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짜뉴스가 자칫 백신 접종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짜뉴스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김강립 식품의약품관리처장에 질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여당이 백신 품질검사 면제 법안을 추진한다',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등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진 바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며 모두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과 중복해 이뤄지던 수입자의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총 3회 검사에서 2회 검사로 간소화) ▲백신명과 관련 정보가 영어 등 제조국의 언어로 적힌 백신 용기 및 포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라벨 및 한글 포장지 등으로 재포장 과정 생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이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현행 법규대로 한글라벨 표시를 다시 하려면 얼마나 소요되느냐”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4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WHO로부터 국제 공용 표기 그대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받았다”며 “QR코드로 확인하면 한글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수입자 품질검사 면제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에 문제 없을 것”이라며 “이를 생략하면 적어도 (접종까지) 6개월에서 1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특히 “수입자에 대한 품질 검사 의무가 미국과 영국에는 없다. 한국은 안전성에 대해 훨씬 강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도입 관련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해 묻는 신 의원의 질문에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뉴스는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가짜뉴스는 백신 접종의 본질을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린다. 접종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걸림돌이 되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 면밀히 팩트체크를 이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