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 대상 건보급여 선지급 특례 추가시행

1개월분 급여 즉시 지원 후 내년 4~6월 급여비에서 분할정산 급여비 채권 압류·양도기관도 코로나19 관련 병원이면 지원

2020-12-17     박승민 기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추가로 시행한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중대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실제 급여비와의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지급 특례제도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은 건강보험 급여의 100%를 지급받고 그 외 의료기관은 90%를 선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추가로 시행하는 긴급 선지급 특례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 신청 기관은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고, 이 돈을 내년 4~6월 3개월 간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게 된다.

건강보험 급여비 채권 압류·양도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등으로 지정된 병원의 경우엔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