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요양급여비 차별 지급 가능" 지역수가 인상 법안, 복지위 통과

강기윤 의원 발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비수도권 가산 근거 마련, 본인부담금 동일적용 조항은 삭제

2020-11-27     권민지 기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일명 ‘지역수가 인상’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이었던 국민건강보험법은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4건이 더 있어 복지위는 총 5건의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위원회안은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3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안에서는 44조에서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서 본인 일부부담금을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지만, 위원회 안에서 이 내용은 빠졌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