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새 의사면허 제재 법안만 8건, 누가 발의했나 봤더니...

의사면허 취소·정지 다룬 법안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권칠승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자격제한 강화 내용 담아

2020-10-06     권민지 기자
이낙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의사면허 취소·정지와 관련된 법안만 모두 8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모두 여당 의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지난 달 29일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번 면허 취소를 받은 의사가 재차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의 개정안은 소위 의사면허 ‘투 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명시했다. 개정안 65조에 면허 취소 행위를 재차 저지른 경우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권 의원은 지난 6월에도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발의안은 의료인이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 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되고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의료인의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의사면허 취소·정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권 의원과 함께 관련 법안 최다 발의자가 됐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나 특정강력범죄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료인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달 의료기관 내부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발생할 시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게 하는 개정안도 제안했다.

이들을 포함해 의사면허 취소·정지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6명이다. 이 중 강병원 의원(9월29일 발의, 면허 취소)과 김원이 의원(6월23일, 면허 취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김원이 의원의 경우 이와 별개로 지역의사제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에 몸담았던 △김상희(7월13일 발의, 면허 정지)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7월13일, 면허 취소) 의원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