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해 비수도권도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정부,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 지정 수도권 11종 집합금지 유지, 일부 문화시설은 제한적 개방
정부가 추석 연휴를 전후한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일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조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연휴기간은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잠복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추석기간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된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핵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된다. 즉,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도 의무화된다.
다만,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대신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에 대해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에는 △클럽·룸싸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
박 차장은 “가족 간의 소중한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번 추석과 한글날 연휴도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대처한다면 분명히 큰 위기 없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