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컨퍼런스에서도 원격의료 '갑론을박'

6일 병협 주최 온라인 컨퍼런스서 원격의료 도입 관련 논쟁 도입시 공정한 보상해야···"환자 편의만 고려해선 안돼" 반론도

2020-05-07     홍미현 기자

지난 6일 대한병원협회가 6일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한 특별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는 원격의료 도입·정착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날 연사로 나선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원격진료 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규제와 의료계에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 코로나19로 정부가 ’전화처방‘을 임시 허용하면서 다시 급부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환자를 효과적으로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장점으로 와 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는 측면에서 원격진료가 긍정적이라는 게 정 교수의 진단이다.

정 교수는 원격의료 도입·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환자와 정부, 의료계가 모두 반대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는 정책 규제 완화와 의료계 지원에 대한 노력을, 의료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가 자리잡힐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군호 연세의대 융복합의료기술센터 교수도 "의료계가 언제까지 원격의료에 반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는 기술이 없어서 시행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전화처방을 통해 사회적 공감이 이뤄진 만큼, 좋든 싫든 결국 원격의료는 시행될 것”이라며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도입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의료인력 구축이나 보상 등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제안할 때”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선) 정부의 공정한 보상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계가 ‘원격의료’로 가야하는 기로에 서 있는 만큼, 병협이 정부가 제안하기 전에 의료계가 원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 고민해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안전성 등을 감안할 때 전국 어디서나 대면진료가 가능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단지 환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면진료가 아닌,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를 형사처벌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원격진료에 대한 불안이 크다"며 "원격진료를 논의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도 같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