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 케어 실시로 요양병원 이미지 개선한다

복지부 조만간 ‘탈 기저귀 훈련’ 인정기준 제시 요양병원협,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협약 체결

2019-04-29     김동희 기자

노인인권에 기반 한 존엄 케어 실천 의지를 피력한 요양병원협회가 첫 작품으로 최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손덕현)는 최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임홍재)와 협약을 체결, 앞으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앞으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교육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문화·홍보·교육·인식개선 등 공동 콘텐츠 개발 협력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임홍재 원장은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노인인권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인인권을 보다 더 증진하기 위해 협회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홍재 원장은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노인의료복지, 인권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최근 춘계 학술 세미나에서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 케어 선포식을 연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임홍재 원장은 “협회가 노인인권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고 존엄케어를 선언한 것은 고령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것 이었다”며 “센터는 협회가 모범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덕현 회장은 “전국 요양병원이 존엄케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일본 등의 실천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존엄 케어 모델을 마련하고, 사례 발표대회 등을 정례화 해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빍혔다.

한편 존엄 케어(탈 기저귀, 탈 침대, 냄새 무, 욕창 발생 무, 신체억제 무 등)는 요양병원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일당정액수가를 10~15%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중도군의 경우 기저귀를 하지 않고 하루 일정시간 보조를 받아 보행 등 ‘탈 기저귀’ 훈련을 해야 인상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탈 기저귀 훈련’ 인정기준을 제시할 예정인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환자 당 약 4천원 가량 낮은 수가가 지급된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53개 회원국이 참여한 국제전문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