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혈액검사·소변검사는 무면허의료"

의협, 최혁용 한의협회장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발언 규탄

2019-03-25     송정훈 기자

의협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언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에 대해 "한의협 회장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1일 개최된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촌동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25일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한의원 혈액검사 금지 사실 인정 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6가합2993 판결(손해배상)1심,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판결(손해배상) 2심)를 공개했다.

특히 의협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2014년 답변을 바탕으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이를 인정했다고 하나, 복지부의 회신내용은 한의사가 의과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니었다"면서 "단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피는 한방의료 영역에 국한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이용해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하는 한방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 의과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최혁용 회장의 이번 발언이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 시점 이후 한의원의 불법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