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의협 의료분쟁특례법 ‘지지’

"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최대집 회장, 대전시醫 총회서 특례법 관철 약속

2019-02-22     하경대 기자

박범계 의원이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분쟁특례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박범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최근 의사들이 법정구속 등 사태는 좀 과한 것 같다”며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며 “이를 위해 조정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성남의사 2인 실형 및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인 과실 인정 판결에 대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주장한 바 있다.

의료분쟁특례법은 의료소송 시 의료인에 대한 민사적 책임과 보상은 다하되, 형사적 책임은 면제토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환자가 왔을 때 의사들의 노력을 생각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의료분쟁특례법은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또한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의료계 스스로 공론화시켜 특례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이다. 회원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최소한의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