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치 병원 광고도 개정의료법 반영"

남인순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과도한 수수료 규정도 명확화

2019-02-12     하경대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에 위탁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의 재위탁 근거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된 것.

또한 의료광고의 특례규정은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평가하고 지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이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실무처리 시 혼란이 우려된다는 게 남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하여 개정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토록 했다.

이어 지원기관에 위탁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의 재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