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 배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일환...권리구제 방안 담아

2019-01-11     송정훈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11일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배포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22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을 한 바 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 핵심 내용을 간추린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행위 금지 목록을 적시한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 등 총 2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포한 노동법령편은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준법진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돼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의사 1인이 하루 진료하는 환자 수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현행 실정법에 부합하면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준법진료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돼 제작·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각 병원 해당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병원장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준법진료 매뉴얼 2편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매뉴얼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형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