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의료윤리문제’ 400문항 중 1개에 불과

일본 1/10 수준…송석준 의원, "의료윤리문항 출제비율 높여야"

2016-09-28     이지선 기자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의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는 의료 윤리에 대한 비중이 아주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최근 4년간 의사 국가시험 총 400여 문항 중 의료윤리 관련 문제는 단 한 무제 출제돼 매해 출제비율이 0.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했으나, 정작 현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의사 국가시험 이외에는 의료윤리문항을 출제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출제되는 의사 국가시험에서도 그 비율이 매우 낮다. 최근 3년간 의사 국가시험 총 400여 문항 중에서 의료윤리 문제는 1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았고,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되지도 않았다.

반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체 출제 문항 수 및 편제가 우리나라 현실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의사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출제비율이 2%에 달했다. 

송석준 의원은 “보건의료직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종으로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의 안전까지도 해할 수 있다”며 “국시를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 뿐 아니라 의료윤리에 대한 평가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윤리문항 출제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