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이유있는 국방의학원법 신중 요구

2009-04-27     의사신문

의협과 병협·의학회·의평원·의대학장협 등 5개 단체가 박진 의원이 발의한 국방의학원법 제정에 대해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군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료원, 국방의학연구원 설립을 목적으로 발의된 국방의학원법(안)은 군 의료발전의 개선대안이 아닌 의사인력 과잉공급,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 유발 등 의사인력 공급체계의 왜곡과 보건의료시책에도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우려는 간단하다. 이번과 같이 입법발의 형태로 의대 신설이 이루어지면 정부 부처마다 의대를 신설하는 의대신설 붐이 일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이유로 의대신설 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즉, 현행 군진 일차의료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 군의관 지원 기피현상의 해소는 물론 군의관이 장기복무를 할 수 없는 현행 군의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대책을 우선하자는 주장이다. 천번 만번 타당한 충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