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상급종병 약제비 본인부담 20% 증가 확정

2011-06-28     김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에서 50%로 상향조정(10월 시행)되고, 고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선도 220만원으로(7월 예정)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1일부터 보건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하여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된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보건부 측 설명이다.
다만, 읍·면지역의 종합병원(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 19개소)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그간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된다.
직장 보수월액 상한선은 월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오르고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도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조정된다. 참고로 지난해 평균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7만3421원, 지역가입자가 6만9915원이었다.

이같은 상항선 조정에 따라 대상자 약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6억원의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게 된다.

이밖에도 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장루·요루장애인 약 1만3000여명의 본인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연간 약 52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하여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11년에 연간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약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시행규칙 개정안(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이르면 8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김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