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고액재산 직장가입자 소득축소 여부 조사"

2011-05-23     홍미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재산 직장가입자가  건보료는 적게 납부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고액재산 직장가입자 소득축소 여부 조사 계획하고 있다고  23일밝혔다

이는 현행 제도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임금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미 2009년부터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임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사업 및 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총체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한 바 있고,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에서는 직장 허위취득 등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번 고액재산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도 소득축소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홍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