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인하의 궁극적 피해자는 환자들 뿐

2011-04-04     의사신문

보건복지부의 의도대로 영상장비 수가가 전격 인하됐다. 또 오는 5월부터 수가 인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와 학계는 이에대해 “터무니없는 영상장비의 수가인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병원계와 학계는 “보건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은 실제 원가와 큰 차이가 있다”며 “철저한 원가분석에 근거, 수가조정을 재산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결국 영상검사의 질적인 저하를 불러와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뚜렷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졸지에 100억원 이상의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각 의료기관에게 알아서 손실을 보전하라고 유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건보재정 건정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