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 등 4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2010-10-18     표혜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4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특발성 심실빈맥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심실세동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RFA)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VNRT)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RFA) 등 4항목 4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표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