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관련 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

서울시의사회, 바른법무법인과 수임계약서 체결도

2006-10-24     김기원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이 건의 수임계약 당사자인 바른법무법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지난 18일 서울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바른법무법인과는 착수금 1000만원(부가세 별도)에 성공보수료 삭감액의 7%, 인지대 및 송달료 별도의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3일 바른법무법인(조창영변호사)을 방문하고 공정위 행정소송을 위한 보충자료 준비 및 변호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위당시 수수료 시장은 경쟁의 시장이 되기 어렵고 특히 1995년 복지부의 불합리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 위한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추진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기원 200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