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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영리의료법인 추진
정부,영리의료법인 추진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3.1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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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해 의료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가격 계약행위 허용 등을 담았으나 의료인의 설명의무 조항 등으로 인해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이 됐던 조항을 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직접 연관된 부분만 조항으로 갖추게 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 전환과 장기적으로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영업규제 등을 파악하는 한편 연내에 개선방안을 확정짓고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한편 미국·일본·중국 등 국가를 주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상품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 개발에 나서고 일본ㆍ중국의 경우 한국의료 선호도가 높은 미용성형ㆍ치아미백ㆍ라식ㆍ임플란트 등 의료서비스 상품을 개발한다.

또한 해외환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의료인의 다문화 이해와 언어능력 배양을 위한 국제의료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올해 안에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 2010년부터 국제의료아카데미 운영에 들어가는 등 이 모든 계획은 2012년까지 점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키로 하고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 실무협의회를 구성,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는 영리법인을 논하기 전에 의료계의 불신을 조장하는 보험심사제도와 건강보험 청구과정, 세제 등 불합리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부적인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해외환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실효성을 거두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수천 명의 국내 환자들이 국내 의료에 대한 불신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외국 병원으로 나가 해외 원정 진료와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꼬집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의 원인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있다는 것.

의학적 기술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현실은 불신이 팽배하고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심한 왜곡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일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라고 의료계는 지목한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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