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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당분간 업무공백 불가피
보건부, 당분간 업무공백 불가피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3.05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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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통합민주당의 사퇴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 업무공백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이 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은 이명박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졌다.

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이중게재, 5공화국 사회정화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대통령 표창 전력, 부동산 임대소득세 탈세 의혹 등을 집중 추궁당한 바 있다.

더욱이 미국 국적을 가진 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치명타를 맞았다.

통합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13차례에 걸쳐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딸은 지난 1986년 3월 1일 김 내정자의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돼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적을 포기한 2000년 6월 14일부터 올 1월까지 국내에서 총 13건의 진료를 받고 11만 8854원의 진료비를 공단이 부담케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내정자는 “미국 국적을 가진 딸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 국민의 복지와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스스로 보건의료 분야에 무지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어서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가 여러 가지 학문적인 훈련, 경험, 철학에 있어서 장관직 수행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며 더 이상의 장관 후보 교체는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법상 장관은 별도의 임명동의 표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20일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회에서 경과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3월 10일까지 해당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3월 11일이 돼야 임명이 가능하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재요청에 걸리는 1∼3일을 포함시킬 경우 실제로 12∼14일께나 이 대통령은 장관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약 보름간 정도는 보건복지가족 관련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이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사 이전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장관 내정자마저 공격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

설령 김 장관내정자가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돼 이달 중순께 업무에 들어간다해도 장관 자격에 대한 논란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의혹이 일단락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을 내정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는 더욱 지연될 수 밖에 없어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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