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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불신 조장' 강한 반발
'의료불신 조장' 강한 반발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2.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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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허위청구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사법살인’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인기에 영합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복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통합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공개 대상 및 범위를 축소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수정된 내용은 먼저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유·무를 기준으로 했다.

진료행위 없이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으로서 실제 진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해 거짓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들에 한 한다는 것.

아울러 착오청구 등의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했다.

명단공개제도 도입시 요양기관들에 미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명단 공개 이전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사전권리구제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일단 실명이 공개되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착오청구 선별과 관련 단순 실수로 피해를 입는 요양기관이 없도록 하는데 무게 중심을 실고 있다.

개원의협의회는 “의료인의 실명을 공개하게 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민 개개인의 사생할 보호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규정하며 “이는 타전문직종과 달리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법살인을 감행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과징금 납부, 행정처분, 자격․면허정지처분, 검찰고발 등으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실명을 공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사에게 삼중 사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지나친 행정규제”라고 꼬집었다.

또 “여타 전문직종에 비해 의료인의 부당행위만이 국민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을 부정청구의 온상인양 호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형법상 살인 등의 중범죄자의 경우에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의료인만 명단을 공개하는 법을 제정해 사법살인을 감행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항변했다.

병원협회 또한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로 정해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제제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제발을 방지해야 함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법률로 허위기관명을 공표하는 방안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은 “허위청구기관 공개는 대국민 신뢰도 저하로 의료불신사회조장에 앞장서는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보다 시급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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