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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400억원 의사에게 돌려줘야"""
"""공단, 400억원 의사에게 돌려줘야"""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4.10.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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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과잉청구 원외처방약제비의 과징금을 의사의 진찰료에서 삭감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2001년부터 불법으로 징수된 400억원을 의사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정형근 의원은 지난 7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최근 공단을 피고로 한 원외처방약제비 진찰료 삭감에 대한 행정소송 결정문을 제시하며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자는 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23조에서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비록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의 행위자라 할지라도 원고가 아닌 약국 등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까지 원고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징수 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의 판결은 의사가 부당이득을 수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징금을 의사의 진찰료에서 차감하는 것은 안된다""며 ""공단은 의사로부터 빼앗은 400억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공단과 심평원이 정의원에게 제출한 '과잉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과징금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공단이 차감한 금액은 24만7443건수 393억원이며, 심평원 집계의 경우 495건수에 482억원이었다.

 정재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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