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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심사기준이 축소청구 부추겨
현 심사기준이 축소청구 부추겨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4.10.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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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현재 심평원의 심사지침이 정당한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축소청구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며 “심사지침의 세밀화 및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신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강원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심평원이 심사지침은 현재, 과잉허위청구를 하는 의료진들에게는 많은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반면, 성실하고 정상적으로 청구하려는 의료진들에게는 오히려 정상청구를 할 수 없는 불명확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회원소속 의료기관 87곳 가운데 진료비 축소청구를 했거나 하고 있는 곳은 70곳 이상으로 의료기관 전체의 80%를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당한 의료행위나 약제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진료비나 약제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성실한 의료진들에게 현행 진료비지급제에 대한 회의감을 확산시키고 의료발전의 동기를 상실시키며 손실분을 수진자들에게 보상받으려는 탈법적 시도들을 양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소청구라는 기현상은 소극적 진료 그리고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질병 상황에 따른 적정치료를 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규격진료’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시기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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