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조정액이 일반 요양기관들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 현 심사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각 지방공사 의료원, 각군 보건소 등 국공립 요양기관의 2002년 총 진료비청구액은 9975억원으로 심사조정액은 196억원 조정률 2.0%으로 전체요양기관의 조정율 1.5% 보다 0.5%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문제는 국공립요양기관 중 심사조정율이 국립목포병원(2002) 20.51%, 국립마산병원(2003) 15.14%, 국립마산병원(2003) 5.36% 등으로 나타났는가하면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에도 전남강진의료원(2002) 8.44%, 강진의료원(2003) 8.8%, 제주의료원 5.15% 등 국공립요양기관의 진료비 과잉청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소의 경우에도 2002년 고양일산구 보건소 3.67%, 구례보건의료원 3.76%, 2003년 산청군보건의료원 4.32%청송군 보건의료원 4.41%, 2004년 구례군보건의료원 4.26%, 울릉군 보건의료원 4.95% 등 평균심사조정율의 3배 이상을 초과하는 보건소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국공립병원이 앞장서서 심평원의 ‘요양급여 기준범위’를 초과한 광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심평원의 ‘요양급여기준범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 의원은 “2003년 실사 결과 국공립요양기관의 경우에 12개 기관이 포함되어 8개기관이 부당청구가 확인되고 12억원이 환수결정되었으나 행정처분은 부당이득금만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해 국공립 요양기관 봐주기가 아닌가”하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정재로 기자